장례식 부의금 법적 소유권 2탄-사실혼 배우자와 약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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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부의금 법적 소유권 2탄-사실혼 배우자와 약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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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부의금 법적 소유권 2탄-사실혼 배우자와 약혼자 

엄세연 변호사

(↓ 1탄 내용 바로가기 ↓)

https://www.lawtalk.co.kr/posts/107494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장례식 부의금 법적 소유권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부의금 문제로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약혼한 사이였던 A씨는 장례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 친인척과 지인들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로인해 A씨 앞으로 들어온 상당한 부의금이 있었으나, 고인의 가족들이 "장례비로 써야 하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해당 부의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망한 약혼자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사망자의 가족들이 나눠주지 않으려는 점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처럼 사망자와 법적 상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혼자의 경우, 부의금의 법적 소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약혼자의 부의금 법적 소유권

먼저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은 약혼 관계 또한 미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관계 모두 법적인 혼인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의금까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약혼자 명의로 받은 부의금: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의 친족, 친구, 지인들이 조문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 부의금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즉, 받은 사람)의 소유입니다.

 

▸사망자를 위한 부의금: 사망자의 장례를 위해 전달된 부의금은 실제 장례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가 장례비용을 부담했다면, 해당 부의금은 그들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서의 부의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와 약혼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유언이 없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와 약혼자는 부의금 소유권에 있어 법적으로 매우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부의금의 성격과 전달 목적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의 장례비 부담 여부

1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부의금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가장 먼저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례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가족들 중에서 장례를 주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가 장례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례를 주관한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는 실제로 발생한 장례비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의금 역시 장례를 주관한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충분하다면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한 뒤,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단

사례 1: 사실혼 배우자와 법정상속인 간의 부의금 분쟁

A씨가 사망하고 사실혼 배우자 B씨 명의로 상당한 부의금이 들어왔습니다. A씨의 법정상속인인 형제들이 부의금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B씨가 실질적으로 장례를 주관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으며, 부의금이 B씨를 위로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금의 상당 부분을 B씨의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사례 2: 약혼자가 받은 부의금과 장례비 부담

C씨가 사망 전 D씨와 약혼 상태였고, D씨 명의로 많은 부의금이 들어왔습니다. C씨의 부모가 장례비를 부담하고 D씨에게 부의금 반환을 요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부의금의 성격과 부의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D씨를 위로하기 위한 부의금은 D씨의 소유이나, 장례비용에 충당되어야 할 부분은 실제 장례비용 부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의금 소유권 정리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 명의로 많은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 먼저 부의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의금이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부의금은 해당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충분하다면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출되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는 자신의 명의로 받은 부의금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장례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사람이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가 장례를 주관했다면,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약혼자가 받은 부의금의 법적 소유권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 속에서 법적 분쟁까지 겪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셔야 합니다. 부의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닌 당신의 상실에 대한 주변의 위로와 지지의 표현이니까요.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법률 상담받고 정당한 법적권리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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