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위반횟수인적피해 야기 여부, 뺑소니 사고 등에 따라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변경처분을 의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했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조 내용에 따라 제제처분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문제로 특히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된 경우라면, 비록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의 선고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자칫 가정생활과 직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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