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책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실무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도 유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근로조건 명시 의무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명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직 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유의해야 합니다.
Q.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의무
⑥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⑦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입니다.
이중 ①∼④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Q.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명칭에 상관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시간제 등 명칭에 상관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 및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입니다.
이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Q.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1차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이전에는 1차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4년 8월 1일부터는 시정 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①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③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명시 사항 1개호 당 1차 적발 시는 50만원,
2차 적발 시는 100만원, 3차 적발 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①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②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명시 사항 1개호당 1차 적발 시는 30만원,
2차 적발 시는 60만원, 3차 적발 시는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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