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래 판결문의 경우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가 단속 수임 및 수행한 사건으로, 3조원 규모의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 참여부터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해결 과정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환전, 고객센터 및 게시판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검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로 기소한 사건이었는데,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검찰 수사관 및 검사의 질문 요지를 파악함으로써 장래 재판과정에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내용과 실제 의뢰인들 역할의 상이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심킴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및 관리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판결 추세와 달리, 이례적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재판 결과를 이끌어 낸 아주 성공적인 변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경우 2년 동안 받은 급여로 연 9,000만원~1억여원을 받았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추징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한약사 면허와 토목기사 자격을 갖추고 있고,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방배경찰서, 송파경찰서, 수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성동경찰서, 용산경찰서 상담센터에서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서 상담센터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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