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기간 알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 고소 가능기간 알고싶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익명 sns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이버불링을 당했고,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소 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 라고 하나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이전에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누군 1년이라고 하고 누군 6개월이라고 그래서요. 정확히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민사고소랑 형사고소의 기간이 다르다면 각각의 고소 가능한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932
#sns
#감사
#고소
#공소시효
#명예훼손
#민사
#사고
#사이버
#사이버불링
#유포
#인터넷
#허위사실
#형사
#형사고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거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게시글 기준으로 5년 내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명예훼손과 유사한 모욕죄의 공소시효와 혼동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의뢰인님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sns'(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