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에관한법률 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그 기간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와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참고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였을 당시 고소기간 1년의 제한이 있었는데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2013년에 삭제된 상태입니다.
4.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