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을 한 후 가출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어릴 때 부터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의뢰인은 그런 딸을 정성들여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짜증을 자주내었고, 아내는 어떻게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아이의 병간호로 인해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못하였는데 남편은 이를 두고 아내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며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주장함
의뢰인은 이혼은 원치 않는 마음이었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싶어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2) 피고는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하며 왕래를 하고 있고,
3) 아이가 아파 부부가 같이 보살펴야하며,
4) 원고는 피고를 폭행한 후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라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리 및 판례에 근거하여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고 사실관계를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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