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대출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후 상대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받은 대출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행과 외도가 있었고 그로인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에 반소를 제기함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계좌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였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받은 채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받은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일방적으로 받은 채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받은 채무이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받은 채무는 아니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냄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후 받은 일방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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