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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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1:1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 

손병구 변호사

불송치결정(각하)


1:1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분쟁이 붙었고, 이에 너무 화가나 상대방에게 00창년이라는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내게 되었는데, 위 메시지를 받은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인 화로 인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보낸 00창년이라는 메시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보여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건의 전후 상황을 담은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분노의 표출이나 혹독한 언사로서 00창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지 결코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의뢰인의 억울함을 추가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불송치결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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