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혐의 없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6조 제3항에서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라 함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4호), 위 행위들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5호) 를 말합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황 증거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때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번복이 불가능하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주장 및 증거 자료 제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직적이고 계속·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접근매체를 수거 및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형벌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957 판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다만, 계좌번호 제공이 기망에 의한 것이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번호를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토대로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였을 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점
▲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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