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과 이민 후 한국에 돌아와 약국을 개업했지만 경쟁 약국의 횡포, 동업자의 사기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약국을 개업하여 소득활동을 이어가던 중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되었고, 수년 후 한국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의뢰인 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약국의 횡포로 인해 2년 만에 약국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5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업 당시 의뢰인이 파산 사실을 숨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져 약사인 채무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건강 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여 오롯이 의뢰인이 가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심한 독촉과 악순환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300,779,707원
재산 가치 : 6,728,842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991,563원
부양가족 수 :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781,99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64,152,073원
탕감률 : 61%
의뢰인은 부양가족(배우자)을 인정받기 위하여 1차로 배우자의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2차 보정을 진행하면서 근로 능력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양 가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61%의 적지 않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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