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대한변협 등록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유일한 재산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었던 아파트였는데요.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재산을 포기함과 더불어 양육권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들이 협의이혼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찾아왔는데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육권은 다시 의뢰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고 원래라면 부동산을 이전 해주는 것이 맞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빨리 돌아와 이전을 미루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양육비가 너무나 증가 되어 고민하던 중 수원이혼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협의이혼 시 양육권을 배우자로 정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기에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어져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사는 당시 합의한 내용을 본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양육비를 포기한 사실은 없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해보기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가지게 된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하고 이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가지게 된 재산이 상당했던 만큼, 상대방의 주장대로 양육비 청구가 기각될 여지가 있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확정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의뢰인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던 점 및 자녀들의 양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었기에 양육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가 증가해 의뢰인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기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 경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즉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사실을 집중하여 주장했고 해당 사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과거 양육비를 일부분이라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뢰인들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와 같은 전문가들은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