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주운 에어팟!! 득템일까?:당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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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주운 에어팟!! 득템일까?:당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김경훈 변호사

"어, 이거 누가 두고 내린 건가?"

어느 날 저녁, 퇴근길 택시 안에서 좌석 틈새에 끼어있는 에어팟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이거 누가 두고 내린 건가?" 하며 몰래 가져갈까 잠시 망설였던 순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놓고 내린 것으로 보이는 에어팟... 그런데 이것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단순한 '분실물 습득'이 아니라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

오늘은 '택시 안에서 발견한 분실물'이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택시에서 발견한 에어팟, 가져가면 왜 문제가 되나요?

"길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주웠는데, 뭐가 문제야?"

"택시에 있었던 건데, 기사님도 몰랐잖아? 내가 훔친 건 아니니깐 절도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분명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이 소유한 물건이 '우연히' 그 사람의 점유(통제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몰래 가져가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2.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일반적으로 형법상 '횡령'이라고 하면 회사 돈을 유용하거나, 남이 맡긴 물건을 내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약간 다릅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A는 버스터미널에서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주인을 찾은 다음 돌려줄 생각이 있었지만, 일단 집에 가져가서 살펴보다가 결국 며칠 동안 사용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A는 "훔친 게 아니라 주웠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휴대폰을 놓고 갔고(점유 이탈), 이를 돌려줄 생각 없이 가져갔기(횡령)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주웠다"고 표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3. '절도죄'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차이점입니다.

법리적으로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거나,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죠.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는 이미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택시에 두고 내린 에어팟 같은 것이죠.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보다는 가볍습니다.

즉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재물의 점유 여부 판단은 원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되찾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찾을 수 있다면 점유는 유지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원 점유자의 점유가 이탈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실 장소가 타인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 내라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 영역 관리자에게 새로운 점유가 인정됩니다.

​판례는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이나 당구장에서 분실된 금반지에 대해서는 피씨방이나 당구장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여 절도죄로 본 반면, 지하철 전동차고속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에 대해서는 승무원이나 운전기사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승무원이나 운전기사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에 두고 내린 에어팟을 택시 기사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승객이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4. 실제로 '택시 에어팟'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아래의 택시 내 유실물에 관한 유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3373 판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논리로 택시 운전사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3373 판결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갈 때까지 택시 운전사는 그러한 사실은 물론이고 당초 택시 안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었던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므로, 택시 운전사가 피해자의 가방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도 뒤늦게 가방을 놓고 내린 사실을 알았으나 택시를 뒤쫓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그 가방이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가방은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할 뿐,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택시나 대중교통 안에서의 '분실물 습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 "그냥 줍기만 했을 뿐인데요?" →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냥 주운 거고요, 사용할 의도도 없었어요.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 경우 형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자면:

  • 물건을 주운 뒤, 바로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며칠간 사용하다가 신고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고로 팔거나, 친구에게 준 경우 → 명백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은 "물건을 반환하려는 시도 없이 장기간 점유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그 물건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태도가 드러나면 문제가 됩니다.

​​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주인을 찾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2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명의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민사책임까지? 에어팟 하나로 배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 중 하나는, 이런 사건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사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당이득반환 청구

​타인의 물건으로 이득을 봤다면, 돌려주거나 금전으로 환산해 배상해야 합니다. 에어팟이라면 새 제품 가격이나 중고 가격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죠.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물건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팟 케이스는 있지만 이어폰은 잃어버렸다면, 전체 가격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분실물 발견 시,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의 물건은 항상 돌려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발견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유실물법상으로도, 습득자는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즉시 신고한 덕분에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죠.

변호사가 전하는 한 마디 – "작은 친절이 당신을 지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였던 제 의뢰인 분의 경우, 지하철에서 발견한 에어팟을 호기심에 가져갔다가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설마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 말속엔 억울함도 있었지만, 결국 본인 스스로도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잠시의 유혹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뻔했던 순간이었죠.

분실, 습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언제든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누군가의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꼭 올바른 절차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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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도 형사 전문 김경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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