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1) 2024. 5. 10. 여성 B씨의 자위동영상 판매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뒤 B씨의 안내에 따라 B씨에게 1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B씨로부터 자위동영상 4개를 전송받고,
(2) 2024. 6. 6. 여성 C씨의 자위동영상 판매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뒤 C씨의 안내에 따라 C씨에게 25,000원을 계좌이체하고 C씨로부터 자위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구매한 이후에야 불현듯 판매자들이 다른 여성의 자위동영상을 판매하는 것 같고, 특히 그중에는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화들짝 놀라 구매한 자위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불안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비록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 판매자와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될 수 있고,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는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 갑작스럽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와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구매한 음란물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A씨에게는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일반 음란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한 상황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음란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라면 죄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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