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 8. 20.경부터 2024. 4. 18.경까지 '디씨인사이드', '아카라이브'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D 애니메이션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집한 2D 애니메이션 중에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아무리 실제 피해자가 없는 2D 애니메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와 소지한 기간과 회수를 고려하면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을 혼자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성착취물로 확신할 수 없는 애매한 것들은 모두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발되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고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금전 구매의 경우에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다음 자수를 통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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