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박사방 사건으로 수면에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된 성착취물뿐만 아닌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지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행위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포되고 있는 성착취물로 피해자가 잇따르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제작에 더하여 반포에 이르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고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 대상 허위 영상물(성착취물)을 가지고 협박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르고 강요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협박 및 강요의 경우 강화된 처벌 수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접했을 때
성착취물이나 야동 등을 접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해당 목적인지 모르고 입장하거나 기습적으로 전달받게 된 경우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공유 목적인지 모르고 입장했거나 기존에 있던 방에서 기습적으로 공유 당한 상황 혹은 잘 모르고 눌렀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였던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명연예인이나 아는 지인이 아니라면 딥페이크 영상물이나 사진이 허위 영상물이라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지만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만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
의도치 않게 유포되었다면?
유포할 목적은 없었으나 의도치 않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유포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다른 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허술한 관리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반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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