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법적 대응 (처벌수위, 대가성, 미수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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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법적 대응 (처벌수위, 대가성, 미수죄 등) 

하진규 변호사

트위터나 랜덤채팅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스킨십이었다 할지라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청법)이 적용되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8조의2]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상대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처벌이 불가피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부모님과 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용돈이나 담배 구입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여 성매매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서로 합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혐의를 벗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가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인 정황이나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라 보인다면 억울한 부분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이 점에 유의하시어 절차를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선물, 밥 등을 지불해도 성매매로 인정?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선물이나 밥 혹은 담배 등을 주고 한 성행위도 성매매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성매매 대가성 부분에 해당하는데 밥이나 선물일지라도 성매매랑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되어 보인다면 대가로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죄 적용?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달리 아청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미수죄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청 성매매 미수도 엄하게 다루어지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행위를 하려 만났다거나 관련 대화를 나누었을 경우 미수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인 집행유예 대상이 되기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퉈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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