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전염 상해죄 과실치상죄 불송치 혐의없음 - 임질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가드넬라 헤르페스 2형 HIV HPV 바이러스 성관계 양성 상해 감염 유포 고소 신고 | 고소/소송절차 해결사례 | 로톡
성병 전염 상해죄 과실치상죄 불송치 혐의없음 - 임질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가드넬라 헤르페스 2형 HIV HPV 바이러스 성관계 양성 상해 감염 유포 고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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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전염 상해죄 과실치상죄 불송치 혐의없음 - 임질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가드넬라 헤르페스 2형 HIV HPV 바이러스 성관계 양성 상해 감염 유포 고소 신고 

윤혜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성병 감염으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

대법원 판례와 법률 전략을 활용해

성볌 감염에 따른 상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병 전염 피의자 상해죄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성병 감염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요?"

"원나잇 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됐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이 될 수 있나요?"

​

"성생활 도중에는

저는 성병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래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성병 감염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 텐데,

연인관계였던 전여친(또는 전남친)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억울하게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51 판결은,

​

성병보균자라는 사실을 은닉, 은폐하는 등

고의로 숨겼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부근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수 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51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 2051 판결>

또 다른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149 판결에서는

"헤르페스 성병의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수 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성병을 감염시켰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설령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완치 불가능하며

향후 성관계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그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149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증이 매우 까다롭지만,

억울한 피고소인 및 피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의뢰인이 최초 선임한 변호사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신고자와 합의할 것"

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

의뢰인은 억울함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며

위 변호사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법무법인 근본을 찾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우주경 변호사 변호인선임신고서>

실제로 법무법인 근본은 이러한 사건에서

철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낸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

오늘은 성병 감염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과실치상 혐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A씨 (신고자) 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고소인 A씨가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2형, HPV 등

​

성병 검사 결과상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뢰인 때문에 감염됐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

(1) 피고소자 의뢰인과 상대방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

(2) 의뢰인과 고소자 상대방 모두

성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

​

(3)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

사정으로 인하여,

​

일견 상해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

A씨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를 주장하며,

경찰에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

(1) 의뢰인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

(2) A씨가 성병에 감염된 경로가

의뢰인과의 관계 때문인가?

​

즉, "인과관계"가 있는가?

​

(3) 의뢰인이 본인의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즉, 상해를 하려고 하는 "고의 및 과실"이 있는가?

​

이처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고,

​

실제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박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법률적 배경:

대법원 판례와 인과관계

성병 감염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기준

​

대법원은 성병 감염이 상해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도6250 판결)

​

✔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해당 성병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상대방(A씨)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보유했던 성병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 감염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함

​

<대법원 2002도6250 판결>

변호 전략: "인과관계 부족"과

"고의·과실 없음" 입증

법무법인 근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염 경로 및 시점 불분명 주장

​

A씨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성적 파트너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2형, HPV 등 성병은

잠복기가 다양해

정확한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HPV의 진행 단계,

헤르페스 감염에 따른

항체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

이에 대한 국내외 의학 논문과

감염 사례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논문 발췌 부분>

"인과관계 미존재" 주장

​

(1) 의뢰인은 성병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

본인이 성병을 보유한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이에 더하여,

​

(2) 의뢰인과의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이 제3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

(3)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전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4) 오히려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성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의뢰인의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혐의를 벗을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A씨의 감염 시점이 불확실하고,

다른 감염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만일 성관계와 성병 감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

"상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사건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성병 전염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감염 경로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즉, 성병 감염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 과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와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대응법

▶ 성병 감염 고소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다

​

AIDS, 임균, 곤지름,

트리코모나스 질염, 트리코모나스증,

사면발이, 사면발니, 자궁경부암 (원추절제술),

자궁내막염, 유레아플라즈마,

성기 헤르페스, 성기 사마귀증, HSV-II (HSV 2형),

인유두종바이러스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엠폭스,

연성하감, 마이코플라즈마, 아메바성 요도염, 콘딜로마 등

​

성병(성매개 감염병)의 감염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감염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억울한 피고소인은 법적 대응이 필수

​

성병 형사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피임기구의 존재 등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

▶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대응할 것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료 기록, 감염 사례 연구, 법적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근본이 인용한 성병 감염 사례 연구 논문 중 일부>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성병 감염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나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근본이 최적의 전략과

탄탄한 법적 대응으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근본과 상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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