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변호사님,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 피해 진술만 있어도 처벌 받는 것 아닌가요?
많은 의뢰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진술만으로는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사례가 많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례
헤어진 이후, 전 여자친구가 동거 중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근거를 찾아서 경찰에 제시,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범행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와 평상시 메시지의 내용, 이모티콘, 사진 등을 비교 분석한 후,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을 경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맺음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진술의 경위와 동기, 전후 사정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탄핵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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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강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나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4e20813a43d6d87f02a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