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일반 서민들이 생계가 어려워지자 조금이라도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투자했다가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 투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보려고 했다가 그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범죄는 거창한 투자를 내세워 엄청난 수익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해 가는 조직적인 사기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것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조금씩 돈을 빌려가서 바로바로 이자까지 변제를 하면서 신뢰를 주고, 그다음 점차 많은 돈을 빌려가고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차용금 사기라고 하는데요, 관련 판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위 판례의 사안과 같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돈을 빌리면서 사실대로 용처를 말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금 사기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차용금 사기를 당하였는데요,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판례와 같이 돈을 빌려갈 당시 가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고, 가해자는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성립을 치밀하게 논증하여야 비로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A를 업무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회식자리, 모임 등을 통해 알고 지내며 점차 친밀한 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과 사이가 가까워지자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듣기로 A는 각종 판권과 관련된 사업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당시 A는 의뢰인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력과 인맥 등을 자랑하기도 하여 의뢰인은 A가 정말 이자까지 잘 갚아줄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실제 A는 처음에는 약속한 때에 곧바로 변제를 하였고, 약속한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A는 점차 큰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 판권을 따냈다거나 베트남에서 하는 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다며 이자는 물론 수익금까지 잘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수시로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A는 의뢰인으로부터 총 5억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A는 처음과 달리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의뢰인에게 말한 연예인 판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업들도 모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불투명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까지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드러내며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던 A는 사실 채무초과상태였습니다. 즉, A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의뢰인과의 친분을 교묘히 악용하여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말하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던 것입니다.
[진행 과정]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을 논증하여 사기의 고의 입증
●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특정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 분석
A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확보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A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사기 고소장 제출
피해자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확보한 증거를 통해 A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을 논증
A의 기망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
A에게 차용금 사기가 성립한다는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최종결과] -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를 결정
오늘은 위와 같이 억울하게 금전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입증해 내어 검찰송치가 결정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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