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불송치결정]거짓 진료확인서 작성 후 보험금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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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불송치결정]거짓 진료확인서 작성 후 보험금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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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불송치결정]거짓 진료확인서 작성 후 보험금 허위 청구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진료확인서를 거짓 작성하였고 이러한 진료확인서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고 교부 받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2️⃣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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