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 안돼"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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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 안돼"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보너스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육아휴직을 뺀 기간이 계약서 상 일정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받은 보너스 금액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3단독 김민수 판사는 2024년 12월 19일 삼성전자가 반도체연구소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2024가소353155)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실 관계]

2020년 11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A 씨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육아휴직을 했고, 육아휴직 중인 2023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A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1년가량에 불과하다”며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A 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2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김 판사는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회사와 A 씨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A 씨의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닝 보너스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A 씨와 삼성전자 간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A 씨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제공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근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A 씨는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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