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은?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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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은?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본 죄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이는 범행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이 기간이 지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정형에 근거하여 연루 사안 유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껏 해결사례 21,037건을 누적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유형으로 본 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언론이 주목한 형사 사건을 여럿 수임하고 해결하며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 놀라운 결과를 쌓은 변호사로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범죄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로, 각 혐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짧은 성범죄공소시효는 7년으로, 미성년자 대상이거나 업무상 위력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됩합니다.

 

[본 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인 행위입니다만, 특히나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면 기간 역시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강제 간음에 의한 상해나 치상을 입었다면 15년의 성범죄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치사나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 그보다 더 긴 25년이 적용됩니다.

 

외에도 성추행, 준/유사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행 시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 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잠시 정지하고, 만 19세가 되는 순간 적용됩니다.

 

만약 13세 어린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 시 아예 성범죄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 발견된다면 성범죄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본 죄는 형사절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민사 절차 역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10년 내로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형사처벌뿐이 아닌 민사 소송을 당할 것도 염두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종종 범행한 뒤 해외로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만약 성범죄공소시효가 두려워 해외 도피를 한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아예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가 무서워 도망갔다면, 평생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등의 합의 과정을 거치며 처벌불원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마주하신 현실을 기반으로 감정이 섞인 신빙성 없는 주장이 아닌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조언을 드리자면 이러한 범행은 특성상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준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백하여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유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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