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물을 유포, 소지했다는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조력을 받은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이를 다른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실제 연예인이 아닌 합성물이라고 생각하여 단순히 재미로 다운로드하고 공유했을 뿐, 이것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범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물의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의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분석: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다운로드하고 유포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내용, 다운로드 및 유포 경로, 시점, 횟수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법적 자문 제공: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규정, 수사 절차, 향후 예상되는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이 단순한 합성물이 아닌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이해시켰습니다.
3)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5)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 선처 요청 자료 준비: 의뢰인의 초범인 점, 범행 동기가 단순 호기심이었던 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강조한 선처 요청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7)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가치 연구회의 『인공지능윤리: 다원적 접근』을 인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8)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동기가 단순 호기심이었던 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재범 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의뢰인에게 40시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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