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인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이를 다른 사이트에 다시 올린 혐의로,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인물이 아닌 합성물이라고 생각해 재미 삼아 내려받고 공유했을 뿐,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사를 앞둔 불안한 상태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된 영상물을 반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로 평가할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조력 내용
먼저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경로와 시점,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어떤 인식 상태에서 그 행위를 했는지를 객관적 정황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과 처벌 범위, 이후 진행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합성물이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예상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이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와 반성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행위의 경위와 인식 정도, 반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