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 “부동산 전문 유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 결과 : ‘1억 8,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 매수를 위해 부동산 시행사인 L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반환기한이 지나도록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 부동산 전문 유환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법무법인 조율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맡은 유환 변호사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 문자 및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하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환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계약의 성립 및 해제 경위, 피고의 계약금 미반환 행위가 법률상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며, 계약금 1억 8,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2025년 3월 20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인 1억 8,000만 원과 이자(연 5%에서 12%까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더불어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져 피고가 즉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승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계약금이란, 계약의 체결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하지만, 종종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은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3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계약금 반환 사유 3가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② 위약금 약정이 따로 존재하는지
③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
위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하며, 만약 위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는 만큼, 계약금 반환 소송을 기각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이 달라지며, 해당 계약 조건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만큼, 법적 지식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 소송을 기각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러므로 계약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으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유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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