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과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1%
매출 급감과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1%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매출 급감과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1%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1%

오늘은 9년 간 한과 선물 세트 판매 사업장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과 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9년 넘게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경영악화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은 한과 선물 세트 등 기념일이나 행사의 선물로 판매하던 곳으로, 코로나로 인해 기념일 행사, 결혼식, 환갑 잔치 등의 중단으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워져 대출을 받아 견뎌오다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되어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99,751,955원

재산 가치 : 21,48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330,587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034,20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6,486,858원

탕감률 : 81.86%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 개시 이후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채권을 추가를 법원에 허가를 받아 채권사들에 개시결정문 및 변제계획안을 재송달 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결국, 81.86%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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