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원고 입장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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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원고 입장 성공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성****

의뢰인(원고, 미혼 여성)은 미혼 남성라고 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고, 원고는 피고와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부남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진 날로 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송을 당한 유부남의 입장은?

혼인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은 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너무 과하다며 감액을 주장합니다.

피고가 속인 과거 경력과 현재 신분은 그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배경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전화통화나 카톡을 이용해 애정표현이 있었지, 성관계는 딱 한 번 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유사 사건 판결문을 첨부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약 2달간 교제 -> 위자료 1,500만 원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1,20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관련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퇴사했다고 주장하나,

알고보니 피고는 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걸 반성하는 차원에서 퇴사했다고 포장해버리네요.

<재판부의 판단>

유부남은 미혼여성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유부남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의뢰인이 요청한 불법행위일(성관계를 가진 날)로 정해집니다.

이 판례의 특징은 소송비용을 유부남이 모두 부담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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