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라는 법적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법률과 관련한 다수 사건을 직접 다루며, 많은 분들이 ‘단순한 교제’와 ‘처벌 대상’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아청법 위반 무죄’ 등의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며 느꼈던 공통점은, 이 법이 얼마나 모호한 경계선에서 무겁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교제”는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냥 연락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웠던 것뿐인데,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성관계’입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단순한 연애 감정이나 애틋한 문자 메시지, 편지 등은 성관계를 단정짓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는 사진, 영상, 장소 인증, 진술의 일관성 등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맡아오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의 고통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사귄 건 맞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말 그대로 철저한 초기 대응과 사실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스킨십”도 처벌될 수 있을까?
더욱 민감한 문제는, 스킨십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여기는 행동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인 사람이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질 경우, 예상치 못한 고소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법의 취지와 쟁점
2020년 개정된 형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0년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시점과 당시 피해자의 연령, 관계 형성 시기 등 다양한 요소가 법 적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양형위원회는 그루밍 성범죄 등 피감독자와 보호자 간 간음 사건에 대한 권고 형량을 정비했습니다.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될 경우 최대 3년 9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연루? 빠르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귀었을 뿐인데’라는 말은 법 앞에서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사건이 개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는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시간과 싸우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법적 위험이 감지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불안도, 무조건적인 방어도 피하고,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조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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