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벌금 300만원
무면허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벌금 300만원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무면허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벌금 300만원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4. 8. 오후경 서울 중랑구 방면에서 무면허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처벌받은 지 3달 만에 본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단기 실형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①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무면허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공판기일을 연기하며 신속히 증거기록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이 하루하루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탄원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가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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