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1천만 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1천만 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1천만 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정현주 변호사

가처분 인용

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1천만 원,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프랜차이즈 미용실, 헬스장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서'등을 작성한다.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퇴사한 후 만 1년간 1km 내에서 동종업을 창업하거나 취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은 일천만 원으로 배상한다는 문구가 많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로 이를 위반하여 1km 내로 새롭게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하더라도 실제로는 내용증명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또는 원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선은 직원이 퇴사를 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그대로 두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미 비용적으로 큰 지출이 생겨버리는 것이다.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명확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패소 위험을 부담하긴 어렵다. 소송에서 졌을 때 주위의 이목도 고려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나 더 고려해 보자면, 업무위탁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약정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을 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원고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천만 원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패소의 위험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약금 소송을 할 경우 일천만 원이 100% 인정될 수 있을까? 사실로 말하자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재판부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감액이 가능하다. 피고 측의 입장에서는 위약금 청구의 소송이 들어오면 위와 같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반대급부, 퇴사 경위, 실질 근로형태 등을 소상히 밝혀 최대한으로 위약금을 감액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미 위약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평균 500만 원 에서 60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을 쓰고 1,000만 원의 위약금 청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모두 인용이 되지 않고 감액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약금 일천만 원을 요구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피고의 입장에서도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위약금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어, 일천만 원에 대한 합의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나설 공산이 크며, 이런 과정은 피고 또한 직접 불편한 상황을 대면함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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