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스토킹·살인범 얼굴 공개?! 신상공개 기준 총정리
🚨 얼마 전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그의 어머니 앞에서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1️⃣ 🔎 피의자 및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검사나 경찰관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결정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피의자의 자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검사가 관할 법원에 공개를 청구하여 결정
🛑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개된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특정중대범죄’로 규정된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내란죄, 외환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등
상해·폭행 관련 범죄: 중상해, 상해치사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성범죄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마약범죄: 마약류 관리 및 불법거래 관련 법 위반
3️⃣ 💵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이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규정 요약
1. 형사보상과 별도로 1,000만 원 이내의 보상 가능
2.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손실액 보상 가능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1.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
2. 보상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 신상정보 공개 면제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범행이 중대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변호사가 대리 협상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역할)
2. 재판부에 탄원 및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내용 제출
📌 사건 결과
👉 벌금형 선고와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 기각
→ 신상정보 공개 면제라는 현실적으로 가장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냄
⚖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벌금형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청법상 법정형량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량 감경과 신상정보 공개 면제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빠른 법적 조치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 조기현, 수석 변호사 이동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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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스토킹·살인범 얼굴 공개?! 신상공개 기준 총정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e8a1bde5c0f77854466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