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성매매 통보 전 해결해야(feat. 자수금지)
공무원,공공기관 성매매 통보 전 해결해야(feat. 자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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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공공기관 성매매 통보 전 해결해야(feat. 자수금지) 

박승권 변호사

이제 경찰 상반기 인사도 막 종료됐고, 성매매 단속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청이랑 경찰서 풍속팀이 합동 단속 많이 하더라구요.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래서 당분간은 시간 될 때마다 경찰, 검사 재직 시 했던 성매매 수사 경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성인 성매매 수사 매커니즘, 특히 매수 사안 다뤄볼까 합니다(겸사겸사 수사개시 통보도).

경찰 인사랑 성매매 단속이 무슨 상관이냐

  • 경찰도 성과평과 합니다. 10월말까지 하구요. 11월부터 1월까지는 성과평가도 끝났고, 승진을 위한 심사, 시험 시즌에, 인사 시즌까지 겹쳐서 이때는 단속 잘 안합니다(연말 단속 예전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연말엔 음주단속 위주입니다).

  • 그러니 그 기간 지나고 날 따뜻해지면 한 두 달 사이에 많게는 1/3에서 절반까지 실적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 특히 올해는 불안정한 정국으로 경찰 인사가 예년에 비해 50일 가량 늦어져서 성과 목표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러니 이제 열심히 단속해야죠.

내가 예전에 성매수 했는데 어떡하지

  • 일단 내가 마사지 업소를 예약 없이 들어가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서비스(?) 받은 뒤 아무일 없이 잘 나왔다. 이런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못 잡고, 안 잡습니다.

  • 이제부터는

    1. 현장에서 잡힌 분

    2.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 온 분

    3. 앱 사용하거나, 전화나 문자 하신 분, 계좌 이체한 분 中 그 횟수가 많은 분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수가 하고 싶어요!

  • 그런데, 나는 한 두 번 했는데 두렵다. 이런 분들은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자수는 하지 말고

-> 이거 먼저 자수하자고 권유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제발 먼저 자수하지 마세요. 나쁜 변호사입니다.

-> 자수는

배우자에게 틀켜서 이혼소송 + 고발 당할 경우 or 미성년자 성매매 너무 많이 했는데 여자애가 잡힌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쩌죠?

  • 어쩌긴요 가야죠. 그런데 부인하고 싶다면 혼자서 가지 마세요.

  • 전 자백할건데요? 그럼 그냥 혼자 가세요. 가서 석고대죄 하시면 경찰수사관님, 검사님 모두 좋아하십니다.

경찰은 실적 생겨서 좋고,

검사는 초범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장 1분이면 씁니다),

재범은 벌금 구약식(구약식 공소장 5분이면 씁니다)이라 매우 편해서 좋습니다.

(3범 이상은 구공판인데 이 정도 되면 반성하고, 변호사님께 양형의견서 써달라고 합시다.)

나는 부인을 해야겠어요.

  • 내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구글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목록 검색, 올해 331개네요) 일한다.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 수사개시만 되면 직장에 통보하게 되어있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도 2024. 9. 27.부터 통보 대상으로 법개정됐습니다.

  • 유죄 뜨면 큰일나고, 나중에 기소유예나 무혐의 받더라도 타격이 너무 클 겁니다. 인사 평가, 징계 등등

  • 그러니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혼자 결정하면 안됩니다.

그럼 언제 부인해야 할까?

  • 성매매 단속은 크게 112 신고로 단속, 전담 수사팀의 단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그리고 전담 수사팀의 단속은 기획 단속, 합동 단속, 함정 수사 등 다양하죠.

  • 그러나 결국 매커니즘은 똑같습니다.

    1. 단속한다.

    2. 알선업자 또는 매도자를 조사한다.

    3. 매수자를 파악한다.

    4. 매수자를 조사한다.

  • 이때 단속팀에서는 매수자들에 대한 기초적 조사(인적사항 파악 등)만 하고, 여청수사팀에 사건을 넘깁니다.

  • 그리고 여청수사팀(예전엔 경제팀, 가끔 아직도 통합수사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에서 성매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받는 거죠.

  • 여러분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즉, 단속의 마무리 단계죠.

  •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매수자의 신분이죠.

  •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까지 매수인의 신분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입니다.

  • 조사관은 매수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 바로 인지(입건)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그날 참고인 진술조서 받다가 피의자신문조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 그렇다면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은 아직 내사단계라는 거고, 아직 수사개시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 부인은 이때 하는 겁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조사 시점까지

그럼 어떻게 부인해야할까?

  • 부인의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도 '안했다', '얘기만 했다', '마사지만 받았다', '앱은 대화만 한거다. 상황극이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중간에 눈이 맞았다' 등등 무궁무진하죠.

솔직히 저한테 10초만 주시면 핑계거리는 30개 이상 나옵니다.

  •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의 신빙성이지..

    많은 분들이 말의 내용만 그럴 듯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신빙성입니다.

    믿을 만할 말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일관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조사관을 믿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그런데 조사관은 프로입니다. 이 수사만 몇 년을 하신 베테랑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해도 프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프로는 프로끼리 싸워야 합니다.

  •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주장을 하는 건 프로끼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아닌데? 난 잘 할건데? 장담컨대 지금까지 경찰 조사 처음 아니 두 세 번 받아도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불리한 진술 술술 부시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앞뒤 안 맞는 진술은 그냥 상수입니다. 체감 상 비율로 따지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 이 타이밍 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기회 날리지 마시고, 영리하게 부인합시다.

절대 혼자하지 마시구요. 나중에 돈 더 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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