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여러 문제로 다툰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몇 달 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원하지 않음에도 성관계를 하는 등 강간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나. 최근 저희 사무실에 연인 관계였던 분들의 사건 문의가 매우 빈번합니다. 연인 간 좋지 못하게 헤어진 후 스토킹, 협박, 강간, 카촬, 통매음 등 온갖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런 혐의로 고소가 되면 주변의 시선이 매우 안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다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무고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키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2.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이 실제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했는지, 혹은 강간을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해보니 의뢰인은 실제 그런 사실이 없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관과 여자친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오해를 해소해 준다면 해당 사건은 충분히 불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나. 변호인 의견서는 주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소명을 담는데 집중했고, 한편으로는 법리적으로 불법촬영 및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걱정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남성 입장에서 일단 강간이나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법리보다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다행스럽게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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