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가사소송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재산목록, 과연 재산목록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일까요?
재산목록은 왜 제출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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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부양의무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분할의 공정성: 이혼 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결정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통해 각자가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를 명확히 밝혀, 공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 양육비 및 부양 의무 결정: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할 때, 부모의 재산 상태와 수입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해야 양육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의 투명성: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숨기거나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목록 제출은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양측이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 양식에 맞추어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 accountinfo.or.kr 또는 www. payinfo.or.kr)를 통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 '해지결과조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제출해야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https://www.ksd.or.kr/ko/e-service/finding-stocks-guide)를 통한
본인 명의의 '미수령주권내역' 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 과 '실질주주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제출해야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www.kgeop.go.kr)에서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 재산을 제출해야합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때문에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 안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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