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feat. 사기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feat. 사기죄)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feat. 사기죄) 

이루리 변호사



🔥 고소 취하 후 다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 사건에서 고소를 했다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제 약속을 어기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 법적 근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1.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가능한가?

✅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 범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재고소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 친고죄인 경우 →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능함.

  2.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 폭행죄, 협박죄 등은 합의 후 다시 고소할 수 없음.

  3. 합의 후 정식 합의서 제출한 경우 → 정식 합의서가 제출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재고소가 어려움.

  4.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사기죄는 7년)이 지나면 고소 불가.


📌 2. 변제 유예를 받았는데, 사기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속임수)과 재산상 이익입니다. 단순히 빚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거나 변제 기한을 미룬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약속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변제 유예를 통한 추가 사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3. 고소 취하 후 재고소할 때 주의할 점

1️⃣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음.

2️⃣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즉, 일정 횟수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재고소 시, ‘초기 고소 → 취하 → 재고소’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상대방이 합의 당시부터 기망(속임수)을 의도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4️⃣ 변제 이행 여부를 증거로 남겨야 함.

  • 상대방과의 문자, 계좌 거래 내역,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4. 실제 사례: 공사대금 사기 사건

🎯 사건 개요

  • 피해자는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함.

  • 가해자는 일부(400만 원)를 지급하고, 2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고소 취하.

  • 그러나 가해자는 3개월 후에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는 이를 추가 사기죄로 보고 재고소.

📌 결과

  • 법원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 기한을 연장받은 점을 들어 사기죄 성립을 인정.

  • 가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음.


🔥 결론: 고소 취하 후에도 재고소는 가능하다!

✅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 후에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유예를 받았더라도, 지급 의사가 없었다면 추가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고소를 할 때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혹시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루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