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과 전처 사이의 교류, 불륜일까요?
[이혼] 남편과 전처 사이의 교류, 불륜일까요?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이혼] 남편과 전처 사이의 교류, 불륜일까요? 

심준섭 변호사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과 법적 대응은?

“5년 전, 남편은 유부남이었는데 저와 바람이 나 조강지처를 떠났고, 결국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이 학부모 모임이나 병원 간다며 전처 집에 자주 드나듭니다. 제 눈엔 아이를 핑계 삼아 전처가 계속 남편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바람인가요?”

오늘은 누가 더 잘못했다 단정하기 어려운, 다소 애매한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사연자 역시 과거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남편의 '법적 아내'로서 전처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람 피우는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 특징

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상담을 하며 경험한, 바람 피우는 배우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행동들을 소개합니다:

  • 갑작스러운 짜증: 평소와 달리 자주 예민해지고, 작은 말싸움에도 ‘이혼’ 얘기를 꺼냅니다.

  • 이상한 친절: 갑자기 아이 픽업이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를 자처한다면, 배우자 몰래 연락할 시간 확보용일 수도 있습니다.

  • 출근/출장 핑계: 주말 출근, 갑작스러운 출장 등이 잦아지는 것도 내연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 휴대폰 집착: 원래 그렇지 않던 사람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외도는 아니지만, 대화가 되지 않거나 의심이 강해질 경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강지처에게 상간 소송하려는 아내

“지금은 내가 법적인 아내이고, 그 사람은 이제 남인데 왜 전처가 남편과 자꾸 연락을 하는 거죠? 남편이 전처와 연락하면서도 나 몰래 만난다는 건 불륜 아닌가요? 그 전처에게 상간 소송을 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연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크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 자녀를 두고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 자체로는 불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 핑계를 대며 수시로 만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서 배우자 외의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든 정조 위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에게 이혼 청구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불륜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강지처’였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연자처럼 전처와의 관계를 의심할 경우, 실제로 전처에게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자녀는 위자료 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전처가 조강지처였든 아니든 현재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면 불륜 상대방으로 간주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총 피해액 중 절반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바람 피운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정황 증거와 함께 법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복잡한 감정에 휘말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