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4편
[이혼]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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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4편 

심준섭 변호사

3편에서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 시어머니, 상간녀의 아이 각각의 상속 순위와 그들 간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률혼 배우자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편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 관계 ✔ 사실혼: 혼인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부 관계

📌 법률혼 배우자의 권리

  •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므로 상속권이 보장됨

  • 이혼 시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음

  • 상속권이 없음 (즉, 상간녀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유산을 받을 수 없음)

  • 사실혼 해소는 한쪽의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 (법원의 절차 불필요)


2️⃣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부 권리는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입니다.

📌 (1) 재산분할청구권 ✔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면 인정되는 비율이 낮음 (전업주부라도 50% 가까이 인정받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에서는 인정 비율이 낮음) ✔ 사실혼 파탄 후 2년 내에만 청구 가능

📌 (2) 위자료청구권 ✔ 사실혼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나 유책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3️⃣ 결론: 법률혼과 사실혼, 상속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짐,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가능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원의 개입 없이 한쪽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종료 가능


마무리하며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할, 상속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절차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심에서는 이혼 및 상속 관련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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