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몰래 아이를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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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림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지속되었던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인해 시달리다 결국 합의하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중이었지만 꾸준히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느날 남편과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로 보낼지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이를 의뢰인 몰래 빼돌렸고 아내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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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 및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함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며,
1) 아내가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2) 남편과 별거기간이 1년 이상이고 아내가 그 동안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
3) 별거중이었으나 남편에게 아이를 꾸준히 보여주었으며,
4) 남편은 아이를 빼돌린 후 아이와 엄마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 아내가 집을 나갔으며,
2) 아내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고,
3)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
을 강조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짐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전후로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린 뒤 주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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