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 피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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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 피소, 방어 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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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 피소, 방어 성공 

김태연 변호사

집행유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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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침해 사건 뿐만 아니라 위반 사건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게임물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 위기 놓인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법률 전문가로,

무엇보다 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률 문제를 겪는 분들 뿐만 아니라 표절 의혹과 같은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 [ 저작권 해결 대표 사례 ]

    · 출판사·작가·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 정치인들 교수 논문표절 고소 대리[MBC 보도]

    ·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 성공사례

    ·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등 대응 성공사례

    · 상표·특허 등록취소 및 무효,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효력에 관한 특허심판원·특허법원소송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 연예인 등 유명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다수 법률 자문

    · 폰트·음원·게임·유튜브·블로그 저작권 등 법률 자문 및 소송

    · NFT·가상화폐·가상 인간 등 법률 자문

    · 해외 출판사 기업법률 자문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안고 계시며, ​재수임 문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임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해당할까

현재 대한민국은 '창작물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점에 들려야 볼 수 있었던 활자 책이 E-book이나 PDF 형식으로 변형되었으며 만화책 문화를 이어 받은 웹툰 그리고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유튜브 숏츠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또한 쏟아지는, 大콘텐츠의 시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숫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창작자의 수 또한 늘었다는 의미겠죠. 많은 창작자 분들께서 보다 흥미 있고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데요.

특히, 컴퓨터 기술 발전과 함께 게임물 제작과 게임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RPG, 액션, 슈팅,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등 많은 장르의 게임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다양한 게임물이 창작되고 있습니다.

게임 역시 음악, 그래픽, 스토리, 캐릭터 등이 집합해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인데요.

문제는 같은 장르, 같은 형식을 두고 여러 게임이 제작되다보니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유사성을 느꼈다고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동일한 장르에 대해 통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는 구성, 표현과 제작물의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54557 판결 ]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A 게임이 B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A 게임의 개발자가 B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A 게임이 B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저작물에의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경우).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봄버맨 판례'로 유명한 2007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저작물에의 종속성이 인정'한다고 명시하며, 표절물로 인정이 된다면 단순히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인정 받는 저작권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로 아직은 위반 판결의 선례가 부족하며, 일반인 분들의 시선에서 게임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비 법률전문가 분들의 시선으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반드시 저작권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사설 서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어 징역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사실 관계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A씨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오래 전부터 인기 게임부터 비주류 게임까지 가리지 않고 즐기다보니 자신이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을 토대로 B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만들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았던 결과물.

처음에는 주변 친구 몇몇과 해당 서버를 통해 게임을 즐겼지만 얼마 후 유명 커뮤니티를 통해 모르는 이용자까지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용료까지 받았던 A씨.

결국 게임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를 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게임물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로, A씨가 불법 서버를 만들어 유사 게임물을 만든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까지 얻었기에 죄질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원작 게임물과 A씨의 게임물을 비교하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A씨의 상황, 최초 금전적 이용을 위해 창작된 점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본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응소 성공,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집행유예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 변호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며 금전적 이익까지 얻었기에 다양한 곳에서 실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의뢰인 A씨, 사건 해결 초기에는 큰 걱정을 하셨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고 큰 감사를 표하며 귀가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국내외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과 판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진행해야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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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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