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전문변호사]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친구 밀쳐 치아 부러졌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다양한 어린이집 사건을 담당하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는 어린이집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다쳤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보다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신체가 걱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치아가 부러져 아이를 밀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일부 인용하여 금액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얼마의 금액을 인정하였을까요?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집에와서 아이를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 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근처에 있지 않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B군이 "내가 그랬어요"라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가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입니다.
이에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군과 B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군 엄마는 A군 엄마에게 문자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보내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A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어요.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고 합니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결국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치아 결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2천만원과
부모에 대하여 위자료 각 500만원이 적정할까
소장에 따르면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천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이 진행이 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구치가 아니고, 변색이나 신경손상이 오지 않았기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한 점도 참작
재판부는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적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했다면 전부 인용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나 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어 승소하였으나 소송 비용의 90%를 부담하게 되는 등 오히려 지출이 더 크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이 폭행으로 상대방 치아를 결손시켰다면 손해배상액은
성인의 경우 법률상 책임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치료비(기왕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구치이고, 치과 진료비, 보철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치아 손상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만약 기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우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에서 유치가 아니라 영구치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 300-400만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고, 신경치료, 보철치료 등 추가 치료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 치아 1개당 350-42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2017 판결)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인 치아 손상의 경우 50-300만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여러 개의 치아가 손상된 경우 500-1,000만원까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의 기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우라던가, 폭행과 치아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30-50% 정도의 책임제한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에서 치아 3개 손상에 대해 향후치료비 399만원, 위자료 250만원 인정한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나125472 판결)이 있습니다. 치아 파절에 대해 치료비 116만원, 위자료 100만원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1나58608 판결)이 있는 것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치아 손상의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배상
위 사고의 경우 아이들간 서로 발생한 사고 이지만, 어린이집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민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과실’이 인정된 셈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려워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100%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상 역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안전사고 등 어린이집 사건에서 원장님과 보육교사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방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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