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이혼변호사] 상담 중 많았던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관한 질문 모음
부부가 백년해로를 약속했다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고락을 함께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도 그러한 예기치 못한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아내가 결혼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숨겨놓았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람은 바꿔 쓰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신속히 이혼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마포이혼변호사 신예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가정폭력 및 이혼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혼인 3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주사가 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은 없어서 참고 넘어갔는데요, 일주일 전 만취상태로 귀가하여 자고 있는 돌이 막 된 아들을 깨우려고 하길래 말렸더니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저를 향해 리모컨을 집어 던져 리모컨이 벽에 맞고 부숴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적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배우자가 주취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밀어 넘어뜨리고 질문자님을 향해 리모컨을 집어 던져 리모컨이 부숴 졌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하고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이 없었는데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것만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간의 한두차례 가벼운 폭행 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 결혼 12년차 부부로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원래 동대문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후 5년전 쯤에 해당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자살 소동을 몇 차례 벌였고 이를 진정시키는 저를 수차례 폭행하여 안와골절로 3주 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아픈 것이니 이해해줘야지 라고 참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에게도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분리조치하고 이혼을 한 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에게 가게 된다는 말이 있어서 이혼을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가능한가요?
A. 통상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할 경우 80% 이상은 아내, 즉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여부 및 자녀들의 의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므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첫째는 이미 초등학생이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첫째가 아버지인 질문자님과 살기를 희망한다면, 일반적으로 분리 양육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첫째와 둘째 모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반드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남편인 질문자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더 나아가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까지 자행하고 있으므로 아내를 형사고소하시고 그와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Q. 아내와 저는 부부공무원으로 결혼한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초부터 의견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서로 참고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본 결과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나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저는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아내가 제 뺨을 먼저 때렸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정식으로 사건화 된 상황으로 다음 주에 둘 모두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내와는 이혼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 모두 공무원이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단계부터 바로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뺨을 한 대씩 주고 받은 것이 전부라 쌍방 신고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관이 부부싸움은 단순 폭행이라도 취소가 안되고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일단 경찰 수사관 말은 맞습니다. 본래 단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종결되고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1심 재판 전에 합의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라 일단 입건된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검송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건이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또한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도 쌍방 합의가 되었더라도 우선 경찰조사는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되면 공직자는 수사개시 통보가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징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경찰에 쌍방 합의서를 제출하신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재차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입니다. 그 때 다시 재판부에 쌍방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셔서 가능하다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심리가 열리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징계 전 단계 또는 징계 절차 단계에서 이 점을 소명하여 징계 등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및 이로 인한 이혼사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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