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 재학중인 학생으로, 곧 대기업에 취업을 앞두고 인턴십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 그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인접한 오피스 건물을 잠금 장치를 열고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소중한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고 혹 앞날에
문제가 생길까 담당 수사관과 마찰이 있으셨고, 이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무관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초반에 실수를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또 어렵게 건물주 분과 의뢰인이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또 초범인 점,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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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