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보상, 변호사 도움으로 ‘3억원’ 받은 성사례
누수 피해보상, 변호사 도움으로 ‘3억원’ 받은 성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누수 피해보상, 변호사 도움으로 ‘3억원’ 받은 성사례 

한민옥 변호사

누수소송 3억원 배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누수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보상 → 결과 : ‘3억원 전액’ 배상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해당 의뢰인들은 경기도 영통구에 위치한 신축 상가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름 장마철에 이례적인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해당 날짜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가 그친 후 상가에 나왔지만, 누수 문제로 인해 상가 내부 전체에 물이 차올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 누수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 본건의 주요 쟁점은 "건설사의 미흡한 시공으로 인해 결함이 생겼고, 이로 인해 물이 새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건축 도면과 건물 내부 및 외부 사진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가 바깥벽에 생긴 균열 때문에 물이 새어나왔고, 이로 인해 약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누수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이 요구했던 3억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누수 피해보상, “전문변호사의 승소 전략” 대공개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마감공사와 같이 발견•교체 및 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단열공사 난방, 냉방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 방수 또는 철골, 지붕 및 방수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 안정상 하자 : 5년

■ 내력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요약하자면, 누수 하자 보수 청구권은 5년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누수와 같은 하자의 경우, 사람들 대부분이 건설사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에,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구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전유부분 : 각 세대 내의 벽, 천장, 부엌 등과 같은 생활 공간

공유부분 : 주차장, 계단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쉽게 말해서, 누수와 같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며, 이때 주거 공간과 같은 전유부분에서 누수나,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파트 하자는 그 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고 만약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요구한다면 개인 잘못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누수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누수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민옥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