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폰트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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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손민정 변호사

디지털 시대에서 시각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폰트는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기에, 흔히들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심코 사용했던 폰트 하나로 예상치 못했던 법적 분쟁과 막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폰트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 의뢰인 분들의 사례를 듣다 보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전법무법인 한설은 폰트 역시도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일종의 창작물이기에,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해 드리고 있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아 급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한 마음이 앞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께 필요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여러분께서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일종의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정 기간 내로 답변을 회신 않고 침해 행위를 이어가는 등의 대처를 한다면 본 서류는 경고로 끝나지 않고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상황별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 실제 침해 행위가 성립되는지,

✔️ 합의금이 과하진 않은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며, 적절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두 번째, 억울하게 혐의를 얻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폰트의 경우 상업적과 비상업적에 쓰인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다운로드 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용했을 때, 폰트 파일을 이용 않고 서체를 구현했을 때라면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외주 업체에 맡겼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게 된 때 역시 그 책임은 외주 업체에 있으므로, 무조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대처는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상대방에 말을 따르거나, 이를 무시하는 등의 판단은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사건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판단과 전문적인 시선에서 파악했을 때의 결론이 크게 다를 수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여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한설의 손을 잡고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해 드리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예약하기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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