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상대여성이 용변칸에 들어간 사람이 남성이라는 것을 알고 의뢰인을 신고하려 하자 도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하였지만 도주를 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성적 목적의 고의를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목격자가 이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조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 조력을 펼쳤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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