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입한 뒤 0.1g을 물에 희석하여 1회 투약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혐의가 없고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마약류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 조사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과거 은행 ATM을 통해 여러 차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필로폰을 1회 매수하여 투약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도록 조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구매량이나 투약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7조, 제38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어나면서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최소화하고 정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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