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무엇이고, 언제 효력이 없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을 어길 경우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 왜 미리 정해둘까요?
✔ 피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
✔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계약 이행을 유도
📌 판례(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법원도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유효하려면?
✔ ① 기본 계약(채권관계)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처럼 양측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 조항도 무효!
✔ ②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에서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판례(대법원 2022.3.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퇴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무조건 하게 만드는 조항은 무효!"
또한, 퇴사했다고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무효가 되는 사례
❌ "1년 근무하기로 했으니, 중간에 그만두면 500만 원 배상해야 합니다."
✅ → 무효!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
❌ "퇴사할 경우 지급된 월급의 50%를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 → 무효! 이미 받은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론: 손해배상 조항, 무조건 믿지 마세요!
✔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근로계약에서 "퇴사하면 손해배상" 조항은 대부분 무효!
✔ 너무 과도한 배상액이 정해진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음
📌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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