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이 너무 크다? 줄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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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이 너무 크다? 줄일 수 있는 방법! 

오윤지 변호사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죠.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민법 제398조에서는 "채무 불이행 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이유?

✔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하는 어려움을 방지

✔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계약 이행을 촉진

📌 판례(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6273 판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2. 손해배상액이 너무 크다면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경우 감액 가능"

✔ "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면 감액할 수 있음

📌 판례(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크다면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어떤 경우 감액될 수 있을까?

✔ 계약 당사자의 지위 (경제적 약자 보호)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실제 예상되는 손해 규모

✔ 당시 거래 관행

📌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감액되진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 3.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크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1)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근거를 모으세요.

✔ 2)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실제 손해액 등을 따져보세요.

✔ 3)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하세요.

 

💡 계약 체결 전, 손해배상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손해배상 조항이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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