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 뺑소니 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사사고 발생 후 도주 →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살이 된 성인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때 대리비가 아깝다는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몰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도로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후미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는데요.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았기에, 본 변호인은 즉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과 증거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홀로 입회했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던 만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 세세히 반박하였는데요.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러 차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과 만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다행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총 3가지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실형을 피하는 방법은?”
무면허뺑소니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면허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뺑소니 : 특가법 형량에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다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③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④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그로 인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 최대 50%가 또 가중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맏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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