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짧은 혼인기간 재산 분할 청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2. 짧은 혼인 기간의 특징: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재산 분할 시 고려 사항: 2년 미만의 짧은 혼인 기간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짧은 혼인 기간 재산 분할 관련 유의사항: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종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입증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혼인기간은 짧으나 사실혼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2.상대방의 결혼 전 취득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신혼부부가 이혼하여 혼인 기간을 짧게 가진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 사례는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3년 미만의 혼인 기간을 갖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꽤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종종 짧은 혼인 기간 후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일반적인 이혼보다 재산분할의 입증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워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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