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의 법적 의미와 고려사항
별거 이혼의 법적 의미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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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이혼의 법적 의미와 고려사항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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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별거 이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 이혼은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거는 이혼의 전 단계일 수도 있고, 단순히 관계 개선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별거의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혼 사유: 대한민국 민법상 별거 자체가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 및 양육권: 별거 기간 동안에도 부부의 재산은 공동 소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보호: 별거 중에도 배우자 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되므로, 상속권이나 기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거 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거 합의서 작성: 별거 기간, 재산 분할, 양육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증거 수집: 추후 이혼 소송을 고려한다면, 별거 기간, 별거 사유,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 상담: 별거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별거와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상태: 별거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합니다.

둘째, 재결합 가능성: 별거는 재결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이혼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법적 책임: 별거 중에도 부부 로서의 법적 책임이 유지되지만, 이혼 후에는 대부분의 책임이 소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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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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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생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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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6개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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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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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부는 혼인을 하면, 동거하며 서로 부양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의 2호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 별거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이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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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별거 이혼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조언과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이때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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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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